[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의원직 상실형 확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0-31 11:32
수정 2019-10-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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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법정 나서는 황영철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자유한국당)이 31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8.8.31 연합뉴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54·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 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영철 의원은 초선으로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 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5월부터 1년간 16회에 걸쳐 경조사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이 법 45조를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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