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장애아동 신체사진 유포한 사회복지사

1년간 장애아동 신체사진 유포한 사회복지사

입력 2023-06-20 11:18
수정 2023-06-2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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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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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보호하던 장애아동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장애인 시설의 전 사회복지사 A(여)씨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경력 3년 차인 A씨는 최근 1년간 온라인으로 남성 B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장애아동의 신체 사진을 전송했다. 이 장애아동은 부모와 친척이 없는 상태로 해당 시설에서 생활해왔다.

이번 일은 B씨가 최근 해당 시설로 연락해 A씨를 찾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감봉’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사직서를 쓰고 일을 그만둔 상태로 알려졌다.

기관 관계자는 “해당 시설의 의뢰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고발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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