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의붓딸로 들이고 월급에 손댄 부부

지적장애인 의붓딸로 들이고 월급에 손댄 부부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30 13:29
수정 2023-06-3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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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령죄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강제추행도 저질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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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지적장애 3급 의붓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수년간에 걸쳐 8000만원에 가까운 월급까지 빼앗은 7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74)씨와 아내 B(73)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시기인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7년 동안 의붓딸 C씨가 받은 급여와 수당 7980만원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찾거나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을 이용해 자신들이 운영 중인 복지시설로부터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급여와 수당을 자신들의 주머니에 챙겼다. 이들이 C씨 월급에 손을 댄 건 C씨를 의붓딸로 들인지 불과 일주일 뒤부터다.

김 부장판사는 “횡령 범행은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는 C씨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지난해 11월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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