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경찰서는 성당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폭행한 수녀 A(44)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8일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두 살 원생이 유치원장인 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폭행장면 CCTV캡쳐(왼쪽)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 학생 얼굴에 생긴 상처. 독자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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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충북 영동의 한 유치원에서 두 살 원생이 유치원장인 수녀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폭행장면 CCTV캡쳐(왼쪽)와 폭행으로 인한 피해 학생 얼굴에 생긴 상처. 독자 제공 =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쯤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과 엉덩어 등을 때리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원생 4명을 폭행한 혐의다. 밥을 제때 먹지 않거나, 놀이시간에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다. 경찰은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와 원생들의 진술 등을 통해 A씨의 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추가폭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 복원에 나섰다. 이 유치원의 전체 원생은 10명이며 A씨와 일반 교사 1명이 아이들을 돌봐왔다. A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원장에서 해직됐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당한 아이들이 만 2~4세”라며 “폭행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폭행을 당했고, 부모들의 상처가 컸을 것으로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영동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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