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주범 이대우 도주 혐의 구속

검찰, 탈주범 이대우 도주 혐의 구속

입력 2013-06-16 00:00
수정 2013-06-16 12: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16일 탈주범 이대우를 구속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0시께 도주 혐의로 이대우(4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오전 10시 실질심사를 거쳐 그를 구속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대우는 지난달 20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탈주해 26일 만인 14일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